유용한 정보 / / 2022. 11. 25. 00:1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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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와 공제율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올라서 1천만원 이하의 경우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까지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하지만 올해는 다시 이전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로 돌아와 작년보다는 공제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

여러 종류의 기부금 중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에 속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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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이고, 세액 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기부를 했을 때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남은 부분에 대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 이외의 곳에 지정한 기부금도 3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다른곳에 기부한 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뺀 액수의 10%, 근로소득에서 다른기부금을 뺀 금액의 20%와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은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시 해당되는 가족들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를 꼭 챙겨야 하는데요. 기부금 영수증이 없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기부했던 기관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꼭 제출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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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금전 이외에 다른 기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에 물건을 기부했을 때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재능기부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공제세율 확인하시고 영수증 꼭 첨부하셔서 세금 공제 모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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