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2. 11. 24. 00:10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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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이 11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승인받지 못하신 분들 중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접수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을 했는데 보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부적합 원인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보상금 신청과 같은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을 클릭하면 분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2022년 2분기를 선택하여 이의신청 서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은 2022년 2분기손실보상을 신청하였는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보상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위반으로 감액이나 미지급을 받거나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의가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이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가지 방법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하여 이의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 필요서류는 보상금 지급 동의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증빙서류는 이의신청 청구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이 다른데요. 기업규모 부적합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평균 매출액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매출액 증가로 인해 부적합을 받은 경우에는매입세액과 사회보험료 공과금 지출 내역들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유형별 필요한 증빙서류 종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pdf
2.12MB

 

방역조치 미이행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의신청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외에서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심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6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확인보상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인 1533-3300 번으로 전화하시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온라인으로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팅상담을 선택하거나 채팅상담채널인 손실보상114.kr로 접속하면 채팅으로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복잡하다 보니 주변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자료 준비가 가능하다면 이의신청 접수해서 손실보상금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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