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2. 11. 17. 21:45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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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조치 중 하나로 전국 청년들에게 월세금을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특별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특별지원

 

나이 조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청년가구 중위 60% 이하이어야 하고, 부모와 청년이 함께 살고 있는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 조건이 충족해야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512만1080원이며 중위소득 50%는 307만2648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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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여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월별로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나가게 되어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다시 합가하는 경우, 전출 후 변경 신청이 누락된 경우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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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월세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특별월세 한시지원은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이나 스마트폰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전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미리 자가진단을 해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고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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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건에 맞으면 꼭 신청하여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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