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와 공제율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올라서 1천만원 이하의 경우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까지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이전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로 돌아와 작년보다는 공제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
여러 종류의 기부금 중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에 속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이고, 세액 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기부를 했을 때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남은 부분에 대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 이외의 곳에 지정한 기부금도 3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다른곳에 기부한 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뺀 액수의 10%, 근로소득에서 다른기부금을 뺀 금액의 20%와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은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시 해당되는 가족들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를 꼭 챙겨야 하는데요. 기부금 영수증이 없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기부했던 기관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꼭 제출하셔야 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금전 이외에 다른 기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에 물건을 기부했을 때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재능기부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공제세율 확인하시고 영수증 꼭 첨부하셔서 세금 공제 모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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